제32조(증표 및 허가증) 법 제130조제9항의 규정에 의한 증표 및 허가증은 각각 별지 제19호서식 및 별지 제20호서식에 의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국토계획법제130조 ⑨ 상위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국토계획법제130조 토지에의 출입 등 위임 3단으로 나란히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31조시범도시공모의 공고 다음 조 제35조검사공무원증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