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조 삭제 <2026.3.12>
직전 판본과 비교
2024. 5. 29. 시행분 → 2026. 3. 12. 시행분 · 추가 9어절 · 삭제 50어절
제37조 삭제 <2026.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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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5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실시계획 인가신청 시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의 종류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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