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제37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7조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6. 3. 12. 시행분 삭제된 조문 판본 2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37조 삭제 <2026.3.12>

직전 판본과 비교

2024. 5. 29. 시행분 → 2026. 3. 12. 시행분 · 추가 9어절 · 삭제 50어절

삭제추가
제37조(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5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실시계획 인가신청 시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의 종류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제37조 삭제 <2026.3.12>
판본별 전문시행일을 누르면 그때의 조문을 펼칩니다

2026. 3. 12.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84531@2026-03-12

제37조 삭제 <2026.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