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의2(기반시설별 조성비용의 산정방법 등) 영 제70조제2항제2호 단서에 따라 기반시설별 조성비용으로 인정할 수 있는 실제 투입된 조성비용을 산정하는 방법은 별표 1에 따른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국토계획법 시행령제70조 ② 상위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국토계획법 시행령제70조 기반시설설치비… 위임 3단으로 나란히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1조준공검사 다음 조 제11조의3기반시설설치비용의 예정통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