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의9(생산관리지역에서 휴게음식점을 설치할 수 없는 지역) 영 별표 19 제2호나목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이란 별표 1의2의 지역을 말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1조의8독촉장 다음 조 제12조계획관리지역에서 휴게음식점 등을 설치할 수 없는 지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