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제12조(계획관리지역에서 휴게음식점 등을 설치할 수 없는 지역)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계획관리지역에서 휴게음식점 등을 설치할 수 없는 지역)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5. 29.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