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 · 읽는 조문국토계획법 시행규칙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제11조의9(생산관리지역에서 휴게음식점을 설치할 수 없는 지역) 영 별표 19 제2호나목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이란 별표 1의2의 지역을 말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1조의8독촉장 다음 조 제12조계획관리지역에서 휴게음식점 등을 설치할 수 없는 지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