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규칙
제102조(감수ㆍ보존처분의 시기)제3절 선박에 대한 강제집행

법령 민사집행규칙 제2편 강제집행제2장 금전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제3절 선박에 대한 강제집행

제102조(감수ㆍ보존처분의 시기)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7. 12.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