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민사소송규칙」의 준용) 민사집행과 보전처분의 절차에 관하여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민사소송규칙」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5.7.28> 제1편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7조집행관이 실시한 민사집행절차의 취소통지 다음 조 제18조의2재정보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