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발송의 방법) 법 제11조제3항, 법 제14조제2항 또는 법 제104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발송은 등기우편으로 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3 (2단)민사집행법제11조 ③ 상위민사집행법제14조 ② 상위민사집행법제104조 ③ 상위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3민사집행법제11조 집행행위에 속한… 위임민사집행법제14조 주소 등이 바뀐 … 위임민사집행법제104조 매각기일과 매각… 위임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1편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8조최고ㆍ통지 다음 조 제10조외국으로 보내는 첫 송달서류의 기재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