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규칙
제17조(집행관이 실시한 민사집행절차의 취소통지)제1편 총칙

법령 민사집행규칙 제1편 총칙

제17조(집행관이 실시한 민사집행절차의 취소통지)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7. 12.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