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의2(재정보증) 법원행정처장은 법 제1조의 민사집행 및 보전처분 사무를 처리하는 법원사무관등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민사집행법제1조 상위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1편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8조「민사소송규칙」의 준용 다음 조 제18조의3개인정보 열람 등의 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