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규칙
제10조(외국으로 보내는 첫 송달서류의 기재사항)제1편 총칙

법령 민사집행규칙 제1편 총칙

제10조(외국으로 보내는 첫 송달서류의 기재사항)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7. 12.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