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규칙
제18조의3(개인정보 열람 등의 제한)제1편 총칙

법령 민사집행규칙 제1편 총칙

제18조의3(개인정보 열람 등의 제한)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7. 12.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18조의3(개인정보 열람 등의 제한) 민사집행과 보전처분 절차에서 「민사소송법」 제163조제2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법원은 집행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때에는 「민사소송규칙」 제38조제3항의 보호조치 대상인 개인정보의 범위를 공개 상대방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