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법
제54조(회칙)제6장 지방법무사회

법령 법무사법 제6장 지방법무사회

제54조(회칙)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2. 27.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54조(회칙) 지방법무사회의 회칙에는 다음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명칭과 사무소의 소재지

2. 회원의 가입과 탈퇴에 관한 사항

3. 회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

4. 총회, 이사회, 그 밖의 기관의 구성ㆍ권한 및 회의에 관한 사항

5. 임원의 선임ㆍ임기 및 직무에 관한 사항

6. 회원의 지도와 연락에 관한 사항

7. 자산과 회계에 관한 사항

8. 회비 부담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지방법무사회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