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8조(총회의 결의를 필요로 하는 사항)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1. 회칙의 변경2. 예산과 결산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이 법령제70조 준용규정 제6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57조총회의 결의 등 보고 다음 조 제59조총회의 결의 등의 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