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7조(총회의 결의 등 보고) 지방법무사회는 총회를 마치면 지체 없이 총회의 의결 사항, 임원의 취임과 퇴임 사항을 지방법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이 법령제70조 준용규정 제6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56조총회 다음 조 제58조총회의 결의를 필요로 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