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6조(총회)① 지방법무사회는 매년 한 차례 정기총회를 열고 필요한 경우에는 임시총회를 열 수 있다.② 임시총회는 회장의 요구나 회칙에 정한 일정 수의 회원의 요구에 따라 소집한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이 법령제70조 준용규정 제6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55조지방법무사회의 보고 의무 다음 조 제57조총회의 결의 등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