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3조(설립 절차) 지방법무사회를 설립하려면 회원이 될 법무사가 회칙을 정하여 대한법무사협회를 거쳐 대법원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회칙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이 법령제70조 준용규정 제6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52조목적 및 설립 다음 조 제54조회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