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 · 읽는 조문해저광물자원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제4조(해저광업권의 귀속) ① 해저광업권은 국가만 가질 수 있다. ② 해저광업권의 설정출원 및 등록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3조해저광구 등 다음 조 제5조해저조광권의 종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