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의 보호 …
제15조의3(남북통합문화센터 설립ㆍ운영)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법령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의3(남북통합문화센터 설립ㆍ운영)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7. 10.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15조의3(남북통합문화센터 설립ㆍ운영)

① 통일부장관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고 남북문화 통합에 필요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남북통합문화센터를 설립ㆍ운영할 수 있다.

② 남북통합문화센터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