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의4(세제혜택)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북한이탈주민을 채용하는 기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하거나 조세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을 감면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7조의3영농 정착지원 다음 조 제17조의5우선 구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