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의 보호 …
제29조(비용 부담)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법령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비용 부담)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7. 10.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29조(비용 부담)

① 이 법에 따른 보호 및 정착지원에 드는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② 국가는 제22조제2항에 따른 보호 업무의 비용을 매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지급하며, 그 부족액을 추가로 지급하거나 초과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