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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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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약칭: 북한이탈주민법)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6. 9. 11. 시행 · 일부개정 제21428호 조문 56 · 삭제 1 통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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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1조목적
  2. 제2조정의
  3. 제3조적용범위
  4. 제4조기본원칙
  5. 제4조의2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6. 제4조의3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7. 제4조의4북한이탈주민의 날
  8. 제5조보호기준 등
  9. 제6조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협의회
  10. 제7조보호신청 등
  11. 제8조보호 결정 등
  12. 제9조보호 결정의 기준 등
  13. 제10조정착지원시설의 설치
  14. 제11조정착지원시설에서의 보호 등
  15. 제11조의2무연고청소년 보호
  16. 제12조등록대장
  17. 제13조학력 인정
  18. 제14조자격 인정
  19. 제15조사회적응교육 등
  20. 제15조의2지역적응센터의 지정 및 업무의 위탁
  21. 제15조의3남북통합문화센터 설립ㆍ운영
  22. 제16조직업훈련
  23. 제17조취업보호 등
  24. 제17조의2취업보호의 제한
  25. 제17조의3영농 정착지원
  26. 제17조의4세제혜택
  27. 제17조의5우선 구매 등
  28. 제17조의6창업 지원
  29. 제18조특별임용
  30. 제18조의2공공기관 평가 반영
  31. 제19조가족관계 등록 창설의 특례
  32. 제19조의2이혼의 특례
  33. 제19조의3주민등록번호 정정의 특례
  34. 제20조주거지원 등
  35. 제21조정착금 등의 지급
  36. 제21조의2정착자산 형성의 지원
  37. 제22조거주지 보호
  38. 제22조의2거주지에서의 신변보호
  39. 제22조의3전문상담사제도 운영
  40. 제22조의4보호 및 정착지원 업무 종사자 교육 실시
  41. 제23조보고 의무
  42. 제24조교육지원
  43. 제24조의2북한이탈주민 예비학교의 설립
  44. 제24조의3공유재산의 대부ㆍ매각 및 사용 등에 관한 특례
  45. 제25조의료급여 등
  46. 제26조생활보호
  47. 제26조의2국민연금에 대한 특례
  48. 제26조의3생업 지원
  49. 제26조의4자금의 대여 등
  50. 제27조보호의 변경
  51. 제28조삭제
  52. 제29조비용 부담
  53. 제30조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54. 제31조권한의 위임ㆍ위탁
  55. 제32조이의신청
  56. 제33조벌칙
  57. 제34조과태료
부칙 32건최근 것부터

부칙 <제21428호, 2026. 3. 1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회 보고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3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수립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과 이 법 시행 이후 완료된 추진성과 분석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0906호, 2025. 4. 8.>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574호, 2024. 12. 2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의3제2항제6호 및 제22조제3항제6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7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484호, 2024. 10. 22.>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85호, 2024. 2. 6.>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947호, 2024. 1. 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신변보호기간에 대한 적용례) 제22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신변보호기간을 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지역적응센터의 지정 및 업무의 위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지역적응센터는 이 법에 따라 지정되어 제15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것으로 본다.

부칙 <제19279호, 2023. 3. 2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596호, 2021. 12. 21.>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395호, 2021. 8. 17.>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082호, 2021. 4. 2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후단 중 "북한이탈주민대책협의회"를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협의회"로 한다.

부칙 <제17821호, 2021. 1. 5.>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565호, 2020. 12. 8.>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223호, 2019. 1. 1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 제17조의5 및 제21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거지원에 대한 적용례) 제9조제3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보호대상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북한이탈주민부터 적용한다.
제3조(보호 결정의 기준에 관한 특례) ① 이 법 시행 당시 국내 입국일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북한이탈주민 중 제7조제1항에 따른 보호신청을 하였으나 종전의 제9조제1항제5호(국내 입국 후 1년이 지나서 보호신청한 사람)를 사유로 보호대상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사람은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한 번만 다시 보호신청을 할 수 있다.
② 통일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재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보호 여부를 결정하여 보호신청자에게 알려야 한다.

부칙 <제15432호, 2018. 3. 13.>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839호, 2017. 7. 26.>

부칙(정부조직법) <제14839호,2017.7.26>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2>까지 생략
<33>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항, 제23조, 제27조제2항 및 제3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34>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14608호, 2017. 3. 21.>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275호, 2016. 11. 15.>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844호, 2014. 11. 19.>

부칙(정부조직법) <제12844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0>까지 생략
<41>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항, 제23조, 제27조제2항ㆍ제3항 및 제28조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42>부터 <258>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2683호, 2014. 5. 28.>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278호, 2014. 1. 21.>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039호, 2013. 8. 13.>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690호, 2013. 3. 23.>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11>까지 생략
<112>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항, 제23조, 제27조제2항ㆍ제3항 및 제28조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24조의2제1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113>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0188호, 2010. 3. 2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의2, 제17조의4, 제18조제1항, 제18조의2, 제20조제2항, 제22조의2, 제24조의2, 제26조의4, 제27조제4항ㆍ제5항, 제30조 및 제34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북한이탈주민후원회 및 임직원에 대한 경과조치) ① 제30조의 개정규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북한이탈주민후원회(이하 "후원회"라 한다)는 「민법」 중 법인의 청산 및 해산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30조의 개정규정 시행일에 해산된 것으로 보며, 해산된 후원회의 모든 재산과 권리ㆍ의무는 제30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립된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이 포괄 승계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포괄 승계된 재산과 권리ㆍ의무에 관한 등기부, 그밖의 공부에 표시된 후원회의 명의는 재단의 명의로 본다.
③ 제30조의 개정규정 시행 전에 선임된 후원회의 임직원은 재단의 임직원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임원의 임기는 선임된 날부터 3년으로 한다.

부칙 <제09358호, 2009. 1. 30.>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의3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보호결정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일 이전에 국내에 입국하였으나 이 법 시행일 당시 보호를 신청하지 아니한 북한이탈주민이 이 법 시행일 이후 1년 이내에 보호를 신청할 경우에는 제9조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칙 <제08852호, 2008. 2. 29.>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158> 까지 생략
<159>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항, 제23조, 제27조제2항ㆍ제3항 및 제28조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160>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08541호, 2007. 7. 23.>

부칙(국민연금법) <제8541호,2007.7.2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1조까지 생략
제4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의2제1항 중 "국민연김법 제56조의 규정"을 "「국민연금법」 제61조"로 한다.
④부터 ⑪까지 생략
제43조 생략

부칙 <제08435호, 2007. 5. 17.>

부칙(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435호,2007.5.1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중 "본적"을 "등록기준지"로 한다.
제1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9조 (가족관계등록창설의 특례) ① 통일부장관은 보호대상자로서 군사분계선이남지역(이하 "남한"이라 한다)에 가족관계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등록기준지를 정하여 서울가정법원에 가족관계등록창설허가신청서를 제출한다.
② 제1항의 가족관계등록창설허가신청서에는 제12조제1항에 따라 작성된 보호대상자의 등록대장등본과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방법에 준하여 작성한 신분표를 붙여야 한다.
③ 서울가정법원은 제1항에 따라 가족관계등록창설허가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허가여부를 결정하고, 가족관계등록창설허가를 한 때에는 당해 등록기준지의 시(구를 두지 아니한 시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구ㆍ읍ㆍ면의 장에게 가족관계등록창설허가등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④ 시ㆍ구ㆍ읍ㆍ면의 장은 제3항에 따른 가족관계등록창설허가등본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하여야 하고, 주소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첨부하여 가족관계등록 신고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9조의2제1항 및 제2항 중 "취적"을 "가족관계등록창설"로 한다.
<16>부터 <39>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 <제08269호, 2007. 1. 26.>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이혼의 특례 규정의 소급적용) 제19조의2의 개정규정은 대법원 호적예규 제644호가 시행된 2003년 3월 18일 이후 취적한 북한이탈주민에게 적용한다.

부칙 <제06474호, 2001. 5. 24.>

부칙(의료급여법) <제6474호,2001.5.2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1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1조 생략
제1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의 제목 "(의료보호)"를 "(의료급여)"로 하고, 동조 본문중 "의료보호법"을 "의료급여법"으로, "의료보호"를 "의료급여"로 한다.
제13조 생략

부칙 <제06056호, 1999. 12. 28.>

①(시행일) 이 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취업보호에 관한 소급적용) 제17조 및 제17조의2의 개정규정은 1993년 12월 12일 이후 남한에 들어온 북한이탈주민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이 경우 취업보호의 실시기간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취업한 날부터 기산한다.
③(국민연금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제26조의2의 개정규정은 1999년 4월 2일부터 이 법 시행전까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결정된 자에게도 이를 적용한다.

부칙 <제05681호, 1999. 1. 21.>

부칙(국가정보원법) <제5681호,1999.1.2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및 ③생략
④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ㆍ제3항, 제8조제1항 단서, 제10조제1항 단서 및 제12조제2항, 후단중 "국가안전기획부장"을 각각 "국가정보원장"으로한다.
⑤내지 ⑭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05259호, 1997. 1. 1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폐지법률) 귀순북한동포보호법(이하 "귀순보호법"이라 한다)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협의회의 심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귀순보호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귀순북한동포보호위원회에서 심의중인 안건에 대하여는 이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협의회에서 이를 심의한다.
제4조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귀순보호법에 의하여 귀순북한동포로 등록된 자는 이 법에 의한 보호대상자로 등록된 것으로 본다.
제5조 (사회적응교육 및 직업훈련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귀순보호법에 의하여 귀순북한동포로 등록된 자는 제15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회적응교육 및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다.
제6조 (정착금 및 보로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귀순보호법에 의하여 지급하기로 결정된 정착금 및 보로금에 대하여는 통일원장관이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한다.
제7조 (주거지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귀순보호법에 의하여 주거지원을 받기로 결정된 자에 대하여는 통일원장관이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한다.
제8조 (교육보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귀순보호법에 의하여 교육보호를 받고 있거나 받기로 결정된 자에 대하여는 통일원장관이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보호를 행한다.
제9조 (예산의 이체) 이 법 시행당시 귀순보호법에 의한 사업을 실시하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 법 시행일에 그 사업예산을 통일원장관에게 이체한다.
제10조 (후원회의 설립준비) ①통일원장관은 이 법 시행일부터 2월이내에 귀순보호법에 의하여 설립된 귀순북한동포후원회(이하 "귀순북한동포후원회"라 한다)의 이사중에서 5인이하의 설립위원(이하 "설립위원"이라 한다)을 위촉하여 후원회의 설립에 관한 사무와 설립당시의 이사 및 감사의 선임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게 한다.
②설립위원은 정관을 작성하여 통일원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설립당시의 후원회의 회장은 통일원장관이 임명한다.
④설립위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연명으로 후원회의 설립등기를 한 후 회장에게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⑤설립위원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인계가 끝난 때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⑥후원회가 설립될 때까지 후원회의 설립을 위하여 지출하는 경비는 귀순북한동포후원회가 이를 부담한다.
제11조 (귀순북한동포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①귀순북한동포후원회는 부칙 제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에 의한 후원회가 설립될 때까지 존속한다.
②이 법 시행당시 귀순북한동포후원회는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그 모든 권리와 의무를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될 후원회가 승계하도록 통일원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③귀순북한동포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계신청에 대하여 통일원장관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이 법에 의한 후원회의 설립과 동시에 해산된 것으로 보며, 귀순북한동포후원회에 속한 모든 권리와 의무는 후원회가 이를 승계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후원회에 승계될 재산의 가액은 후원회의 설립등기일 전일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제12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의료보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6호중 "귀순북한동포보호법"을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로 한다.
②소득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5호중 "귀순북한동포보호법"을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로 한다.
제개정이유2026. 9. 11. 시행분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면밀한 현황 파악을 토대로 한 지원을 제공하기 위하여 통일부장관은 보호대상자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시행계획의 추진성과 분석을 완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가족관계 등록 창설의 특례 대상에 제3국에서 출생한 북한이탈주민의 자녀로서 정착지원시설에 입소한 사람을 포함하도록 하여 북한이탈주민의 자녀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