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학력 인정) 보호대상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북한이나 외국에서 이수한 학교 교육의 과정에 상응하는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이 법령제9조 보호 결정의 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2조등록대장 다음 조 제14조자격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