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의 보호 …
제26조의4(자금의 대여 등)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법령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의4(자금의 대여 등)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7. 10.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26조의4(자금의 대여 등) 보호대상자는 「근로자복지기본법」 제17조에 따른 생활안정자금 지원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5조에 따른 금품의 지급 또는 대여시 대상자 선정 및 지원 상한액 등에 있어 특별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