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의 보호 …
제24조(교육지원)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법령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4조(교육지원)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4. 23. 시행분 판본 2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24조(교육지원)

① 통일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나이, 수학능력(修學能力), 출생지, 그 밖의 교육 여건 등을 고려하여 북한이탈주민과 그 자녀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4.10.22>

② 통일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초ㆍ중등교육을 실시하는 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통일부장관은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북한이탈주민과 그 자녀의 교육을 위한 전문인력을 확보하고, 북한이탈주민과 그 자녀의 학력 진단ㆍ평가, 교육정보관리, 교육, 연수 및 학습활동의 지원 등 북한이탈주민과 그 자녀의 교육지원과 지도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3.8.13, 2024.10.22>

직전 판본과 비교

2024. 7. 10. 시행분 → 2025. 4. 23. 시행분 · 추가 28어절 · 삭제 5어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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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교육지원)
① 통일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호대상자의 나이, 수학능력(修學能力), 출생지, 그 밖의 교육 여건 등을 고려하여 보호대상자가북한이탈주민과 그 자녀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4.10.22>
② 통일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초ㆍ중등교육을 실시하는 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통일부장관은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보호대상자의북한이탈주민과 그 자녀의 교육을 위한 전문인력을 확보하고, 보호대상자의북한이탈주민과 그 자녀의 학력 진단ㆍ평가, 교육정보관리, 교육, 연수 및 학습활동의 지원 등 보호대상자의북한이탈주민과 그 자녀의 교육지원과 지도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3.8.13, 202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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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4. 23.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65843@2025-04-23

제24조(교육지원)

① 통일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나이, 수학능력(修學能力), 출생지, 그 밖의 교육 여건 등을 고려하여 북한이탈주민과 그 자녀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4.10.22>

② 통일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초ㆍ중등교육을 실시하는 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통일부장관은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북한이탈주민과 그 자녀의 교육을 위한 전문인력을 확보하고, 북한이탈주민과 그 자녀의 학력 진단ㆍ평가, 교육정보관리, 교육, 연수 및 학습활동의 지원 등 북한이탈주민과 그 자녀의 교육지원과 지도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3.8.13, 2024.1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