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
제9조(보수의 특례)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법령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9조(보수의 특례)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 16.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9조(보수의 특례)

① 국방부장관은 등록포로에게 억류기간에 대한 보수(수당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지급한다. 다만, 억류기간 종료일에 60세를 초과한 경우에는 60세가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보수를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