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보수의 특례)
① 국방부장관은 등록포로에게 억류기간에 대한 보수(수당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지급한다. 다만, 억류기간 종료일에 60세를 초과한 경우에는 60세가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보수를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
제9조(보수의 특례)
① 국방부장관은 등록포로에게 억류기간에 대한 보수(수당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지급한다. 다만, 억류기간 종료일에 60세를 초과한 경우에는 60세가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보수를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