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
제15조의2(국군포로 유해의 송환비용 지원)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법령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국군포로 유해의 송환비용 지원)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 16.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15조의2(국군포로 유해의 송환비용 지원)

① 국방부장관은 포로가족이 국군포로 유해를 억류지로부터 대한민국으로 송환하여 안장한 때에는 유해 송환에 지출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방부장관은 국군포로 유해의 신원 확인을 위하여 그 국군포로 유해 및 포로가족에 대하여 유전자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 후단에 따라 실시하는 유전자 검사에 관하여는 제6조의3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제1항 전단에 따른 지원금의 지급신청, 지급기준 및 지급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