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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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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약칭: 국군포로송환법)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 16. 시행 · 일부개정 제20008호 조문 27 · 삭제 1 국방부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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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1조목적
  2. 제2조정의
  3. 제3조국군포로의 송환 등에 관한 국가의 책무
  4.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5. 제5조제3국에 체류 중인 국군포로의 송환
  6. 제5조의2국군포로와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의 신변보호
  7. 제6조등록 및 취소
  8. 제6조의2사회적응교육
  9. 제6조의3유전자 검사
  10. 제7조전역의 특례 등
  11. 제8조특별진급
  12. 제9조보수의 특례
  13. 제10조삭제
  14. 제11조위로지원금
  15. 제12조특별지원금
  16. 제13조주거지원
  17. 제14조의료지원
  18. 제15조억류지출신 포로가족에 대한 지원금
  19. 제15조의2국군포로 유해의 송환비용 지원
  20. 제15조의3억류지출신 포로가족에 대한 취업지원
  21. 제15조의4고궁 등의 이용지원
  22. 제15조의5국군포로에 대한 예우
  23. 제16조권리의 발생시기
  24. 제17조권리의 보호
  25. 제18조시효
  26. 제19조대우 또는 지원의 중지ㆍ재개
  27. 제19조의2국회 보고
  28. 제20조벌칙
부칙 8건최근 것부터

부칙 <제20008호, 2024. 1. 1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본정책의 국회보고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수립하는 기본정책부터 적용한다.
제3조(국군포로 문제해결에 관한 국회보고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한 연도의 다음 연도 정기회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6761호, 2019. 12. 10.>

부칙(군인 재해보상법) <제16761호,2019.12.1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20조까지 생략
제2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6항 중 "보수 또는 「군인연금법」"을 "보수, 「군인연금법」 또는 「군인 재해보상법」"으로, "「군인연금법」에"를 "「군인연금법」 또는 「군인 재해보상법」에"로 한다.
②부터 ⑧까지 생략
제22조 생략

부칙 <제16349호, 2019. 4. 23.>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700호, 2015. 12. 31.>

이 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237호, 2015. 3. 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군포로 유해의 송환비용 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1호의2 및 제1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 국군포로 유해를 송환한 포로가족 및 그 국군포로 유해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 <제11652호, 2013. 3. 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이미 제6조에 따라 등록되어 있는 귀환포로에 대한 임용의 특례, 보수 및 연금의 지급에 관한 특례, 정착금의 지급 및 소멸시효와 주거지원에 관하여는 제7조, 제9조부터 제11조까지, 제13조 및 제18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소득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5호마목 중 "정착금"을 "위로지원금"으로 한다.

부칙 <제09289호, 2008. 12. 31.>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07896호, 2006. 3. 2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폐지) 국군포로대우등에관한법률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국군포로대우등에관한법률」(이하 "종전의 법률"이라 한다)에 따라 등록하거나 등록을 신청한 사람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하거나 등록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제4조 (임용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제7조제1항의 규정은 이 법 시행당시 「군인사법」 제40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적된 사람으로서 제6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하는 사람(법률 제5705호 國軍捕虜待遇등에관한法律 부칙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자로 보는 사람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5조 (보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법률에 따라 등록하거나 등록을 신청한 사람에 대한 보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법률에 따른다.
제6조 (연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법률에 따라 등록하거나 등록을 신청한 사람에 대한 연금지급에 관하여는 「군인연금법」을 적용한다.
제7조 (정착금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국군포로이었던 자로서 1997년 11월 30일 이전에 귀환한 사람에 대하여는 종전의 법률 또는 이 법에 따라 등록된 경우(법률 제5705호 國軍捕虜待遇등에관한法律 부칙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자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도 제11조 내지 제13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국군포로이었던 자로서 1997년 12월 1일 이후에 귀환한 사람은 종전의 법률 또는 이 법에 따라 등록된 경우 제11조 내지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정착금 등을 그 등록이 결정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정착금 등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 금액을 이 법에 따른 정착금 등에서 감액하여 지급한다.
제8조 (대우 및 지원의 중지ㆍ재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법률에 따라 대우 및 지원이 중지된 사람은 이 법에 따라 대우 및 지원이 중지된 것으로 본다.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소득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4호 러목ㆍ동조제4호의3 라목 및 동조제5호 마목중 "「국군포로 대우 등에 관한 법률」"을 각각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0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법률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개정이유2024. 1. 16. 시행분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가 5년마다 국군포로의 실태파악 및 송환과 국군포로 및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의 대우와 지원에 관한 기본정책을 수립하도록 그 주기를 규정하고, 국방부장관이 기본정책을 수립한 경우 지체 없이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며, 기본정책의 보고 외에도 매년 국군포로 문제해결에 관한 사항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