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권리의 보호) 이 법에 따른 대우 또는 지원을 받을 권리는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으며, 다른 사람은 이를 압류할 수 없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6조권리의 발생시기 다음 조 제18조시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