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의2(사회적응교육) 국방부장관은 등록포로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한민국에 정착하는 데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6조등록 및 취소 다음 조 제6조의3유전자 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