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의료지원) 국방부장관은 등록포로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무상으로 의료지원을 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3조주거지원 다음 조 제15조억류지출신 포로가족에 대한 지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