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의3(억류지출신 포로가족에 대한 취업지원) 국방부장관은 대한민국으로 귀환한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의 안정적인 국내 정착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지원을 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5조의2국군포로 유해의 송환비용 지원 다음 조 제15조의4고궁 등의 이용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