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운전업무 실무수습) 철도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려는 사람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무수습을 이수하여야 한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4철도사업법제20조 철도사업자의 준… 다른 법령이 법령제21조의2 무자격자의 운전…이 법령제40조의3 철도종사자의 흡…이 법령제79조 벌칙 제3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20조운전면허의 취소ㆍ정지 등 다음 조 제21조의2무자격자의 운전업무 금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