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법
제13조(신체검사 실시 의료기관)제3장 철도종사자의 안전관리

법령 철도안전법 제3장 철도종사자의 안전관리

제13조(신체검사 실시 의료기관)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4. 10.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13조(신체검사 실시 의료기관) 제12조제1항에 따른 신체검사를 실시할 수 있는 의료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료법」 제3조제2항제1호가목의 의원

2.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가목의 병원

3.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마목의 종합병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