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법
제21조의3(관제자격증명)제3장 철도종사자의 안전관리

법령 철도안전법 제3장 철도종사자의 안전관리

제21조의3(관제자격증명)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4. 10.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21조의3(관제자격증명)

① 관제업무에 종사하려는 사람은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철도교통관제사 자격증명(이하 "관제자격증명"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2.1.18>

② 관제자격증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제업무의 종류별로 받아야 한다. <신설 2022.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