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조의3(철도종사자의 흡연 금지) 철도종사자(제21조에 따른 운전업무 실무수습을 하는 사람을 포함한다)는 업무에 종사하는 동안에는 열차 내에서 흡연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이 법령제21조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이 법령제82조 과태료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5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40조의2철도종사자의 준수사항 다음 조 제41조철도종사자의 음주 제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