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법
제24조의5(철도차량정비기술자의 인정취소 등)제3장 철도종사자의 안전관리

법령 철도안전법 제3장 철도종사자의 안전관리

제24조의5(철도차량정비기술자의 인정취소 등)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4. 10.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24조의5(철도차량정비기술자의 인정취소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차량정비기술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인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철도차량정비기술자로 인정받은 경우

2. 제24조의2제2항에 따른 자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철도차량정비 업무 수행 중 고의로 철도사고의 원인을 제공한 경우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차량정비기술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년의 범위에서 철도차량정비기술자의 인정을 정지시킬 수 있다.

1. 다른 사람에게 철도차량정비경력증을 빌려 준 경우

2. 철도차량정비 업무 수행 중 중과실로 철도사고의 원인을 제공한 경우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