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의2(무자격자의 관제업무 금지 등) 철도운영자등은 관제자격증명을 받지 아니하거나(제21조의11에 따라 관제자격증명이 취소되거나 그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한다) 제22조에 따른 실무수습을 이수하지 아니한 사람을 관제업무에 종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이 법령제21조의11이 법령제22조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2이 법령제73조 보고 및 검사이 법령제79조 벌칙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3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22조관제업무 실무수습 다음 조 제23조운전업무종사자 등의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