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의4(관제자격증명의 결격사유) 관제자격증명의 결격사유에 관하여는 제1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운전면허"는 "관제자격증명"으로, "철도차량 운전"은 "관제업무"로 본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이 법령제11조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2이 법령제21조의8 관제자격증명시험이 법령제21조의11 관제자격증명의 …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3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21조의3관제자격증명 다음 조 제21조의5관제자격증명의 신체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