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법
제21조의4(관제자격증명의 결격사유)제3장 철도종사자의 안전관리

법령 철도안전법 제3장 철도종사자의 안전관리

제21조의4(관제자격증명의 결격사유)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4. 10.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21조의4(관제자격증명의 결격사유) 관제자격증명의 결격사유에 관하여는 제1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운전면허"는 "관제자격증명"으로, "철도차량 운전"은 "관제업무"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