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관제업무 실무수습) 관제업무에 종사하려는 사람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무수습을 이수하여야 한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2이 법령제22조의2 무자격자의 관제…이 법령제79조 벌칙 제3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21조의11관제자격증명의 취소ㆍ정지 등 다음 조 제22조의2무자격자의 관제업무 금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