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조(조사와 처분) 제29조제1항, 제3항 및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관세법」 제283조부터 제319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2022.1.6>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39 (2단)
이 법령제29조 ① ③ ④관세법제283조 다른 법령관세법제284조 다른 법령관세법제284조의2 다른 법령관세법제285조 다른 법령관세법제286조 다른 법령관세법제287조 다른 법령관세법제288조 다른 법령관세법제289조 다른 법령관세법제290조 다른 법령관세법제291조 다른 법령관세법제292조 다른 법령관세법제293조 다른 법령관세법제294조 다른 법령관세법제295조 다른 법령관세법제296조 다른 법령관세법제297조 다른 법령관세법제298조 다른 법령관세법제299조 다른 법령관세법제300조 다른 법령관세법제301조 다른 법령관세법제302조 다른 법령관세법제303조 다른 법령관세법제304조 다른 법령관세법제305조 다른 법령관세법제306조 다른 법령관세법제307조 다른 법령관세법제308조 다른 법령관세법제309조 다른 법령관세법제310조 다른 법령관세법제311조 다른 법령관세법제312조 다른 법령관세법제313조 다른 법령관세법제314조 다른 법령관세법제315조 다른 법령관세법제316조 다른 법령관세법제317조 다른 법령관세법제318조 다른 법령관세법제319조 다른 법령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