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3조(관세범)① 이 법에서 "관세범"이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는 행위로서 이 법에 따라 형사처벌되거나 통고처분되는 것을 말한다.② 관세범에 관한 조사ㆍ처분은 세관공무원이 한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7이 법령제110조 납세자권리헌장…자유무역지역법제69조 조사 및 처분 다른 법령관세환급특례법제24조 조사와 처분 다른 법령관세법 시행령제245조의5 다른 국가와의 … 상위관세법 시행령제258조 전자상거래물품… 상위관세사법제32조 조사와 처분 다른 법령자유무역협정(FTA)관세법제44조 벌칙 다른 법령 제1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282조몰수ㆍ추징 다음 조 제284조공소의 요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