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9조(준용) 관세범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형사소송법」을 준용한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3관세환급특례법제24조 조사와 처분 다른 법령관세사법제32조 조사와 처분 다른 법령자유무역협정(FTA)관세법제44조 벌칙 다른 법령 제3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318조무자력 고발 다음 조 제320조가산세의 세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