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4.1.1>
1. 제9조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람
2. 삭제<2015.12.15>
3. 제19조제7항을 위반한 자
4. 삭제<2021.1.5>
5. 삭제<2021.1.5>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25.12.23>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
직전 판본과 비교
2025. 1. 1. 시행분 → 2026. 6. 24. 시행분 · 추가 12어절 · 삭제 0어절
제31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4.1.1>
1. 제9조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람
2. 삭제<2015.12.15>
3. 제19조제7항을 위반한 자
4. 삭제<2021.1.5>
5. 삭제<2021.1.5>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25.12.23>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4.1.1>
1. 제9조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람
2. 삭제<2015.12.15>
3. 제19조제7항을 위반한 자
4. 삭제<2021.1.5>
5. 삭제<2021.1.5>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25.12.23>
판본별 전문시행일을 누르면 그때의 조문을 펼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