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사법
제31조(과태료)제9장 벌칙

법령 관세사법 제9장 벌칙

제31조(과태료)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6. 6. 24. 시행분 판본 2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31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4.1.1>

1. 제9조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람

2. 삭제<2015.12.15>

3. 제19조제7항을 위반한 자

4. 삭제<2021.1.5>

5. 삭제<2021.1.5>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25.12.23>

직전 판본과 비교

2025. 1. 1. 시행분 → 2026. 6. 24. 시행분 · 추가 12어절 · 삭제 0어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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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4.1.1>
1. 제9조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람
2. 삭제<2015.12.15>
3. 제19조제7항을 위반한 자
4. 삭제<2021.1.5>
5. 삭제<2021.1.5>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2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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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6. 24.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80367@2026-06-24

제31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4.1.1>

1. 제9조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람

2. 삭제<2015.12.15>

3. 제19조제7항을 위반한 자

4. 삭제<2021.1.5>

5. 삭제<2021.1.5>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25.1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