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304조(압수물품의 폐기)제2절 조사

법령 관세법 제12장 조사와 처분제2절 조사

제304조(압수물품의 폐기)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304조(압수물품의 폐기)

①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은 압수물품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피의자나 관계인에게 통고한 후 폐기할 수 있다. 다만, 통고할 여유가 없을 때에는 폐기한 후 즉시 통고하여야 한다.

1. 사람의 생명이나 재산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2. 부패하거나 변질된 것

3. 유효기간이 지난 것

4. 상품가치가 없어진 것

② 제1항에 따른 통고에 관하여는 제160조제5항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