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2조(즉시 고발)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은 범죄의 정상이 징역형에 처해질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제31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즉시 고발하여야 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이 법령제311조 ①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5관세환급특례법제24조 조사와 처분 다른 법령관세법 시행령제245조의5 다른 국가와의 … 상위관세법 시행령제272조 압수물품의 인계 상위관세사법제32조 조사와 처분 다른 법령자유무역협정(FTA)관세법제44조 벌칙 다른 법령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3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311조통고처분 다음 조 제313조압수물품의 반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