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8조(서류의 송달) 관세범에 관한 서류는 인편이나 등기우편으로 송달한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4관세환급특례법제24조 조사와 처분 다른 법령관세법 시행령제245조의5 다른 국가와의 … 상위관세사법제32조 조사와 처분 다른 법령자유무역협정(FTA)관세법제44조 벌칙 다른 법령 제1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287조조서의 서명 다음 조 제289조서류송달 시의 수령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