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0조(조사 결과의 보고)① 세관공무원은 조사를 종료하였을 때에는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에게 서면으로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② 세관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할 때에는 관계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4관세환급특례법제24조 조사와 처분 다른 법령관세법 시행령제245조의5 다른 국가와의 … 상위관세사법제32조 조사와 처분 다른 법령자유무역협정(FTA)관세법제44조 벌칙 다른 법령 제2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309조경찰관의 원조 다음 조 제311조통고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