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5조(압수조서 등의 작성)① 검증ㆍ수색 또는 압수를 하였을 때에는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검증ㆍ수색 또는 압수조서에 관하여는 제292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③ 현행범인에 대한 수색이나 압수로서 긴급한 경우의 조서작성에 관하여는 제293조를 준용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이 법령제292조 ② ③ ←②이 법령제293조 ←③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5관세환급특례법제24조 조사와 처분 다른 법령관세법 시행령제245조의5 다른 국가와의 … 상위관세법 시행령제269조 검증ㆍ수색 또는… 상위관세사법제32조 조사와 처분 다른 법령자유무역협정(FTA)관세법제44조 벌칙 다른 법령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2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304조압수물품의 폐기 다음 조 제306조야간집행의 제한